내가 살고 있는 곳은
LH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
입주는 2025년 2월이다.
입주시에
보증금을 전환 가능 금액 최대로 납부하여
월 임대료는 최저로 낮춰놓은 상태
입주 후
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살아왔다.
그러던 중 2026년 8월
문득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졌고
LH 청약 홈페이지에서
계약 내용을 확인했는데
엥?
납부가능전환보증금(원)(금일기준)
라는 항목이 추가 되어 있다.
'입주시에 전환 보증금을
최대로 납부하고 들어왔는데
이게 왜 있는거지?'
금액도 최대로 납부한 보증금의
약 34%정도로 큰 금액
2026년 1월자로
LH 보증금 증액 전환이율이
7% -> 6%
(내가 거주중인 공공임대는 6% -> 5%)
1% 낮아졌다는 데
그것 때문인가?
그렇다고 하기엔
이미 납부한 보증금의 34%정도 되는 큰금액
내가 계약금 걸었을 당시는
공공임대 보증금 증액
전환이율이 5%
입주시 잔금납부때는 6% 였다.
그 1% 차이로
보증금 최대납부 금액 차이는 몇백만원(A) 정도
하지만 현재 나와있는
납부가능전환보증금(원)(금일기준)
금액은 (A)의 4배 정도 되는 금액이다.
음
아무리 생각해봐도
1% 낮아진 전환이율로 이만한 금액이
추가 납부가능 전환 보증금으로 잡힐거 같지는 않고
대략 1년정도 거주했기에
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
월 임대료를 더 낮추어 살 수 있게 해주는거 아닐까?
하는 결론에 도달했다.
오늘은 일요일이라
내일 월요일
LH에 문의 전화를 한번 해봐야 겠다.
오늘은 월요일
콜센터로 전화를 해보았으나
납부가능전환보증금이 있는 것과
그것을 납부하면
월 임대료가 얼마가 되는지 까지만 안내해준다.
왜 갑자기 납부가능전환보증금이 생긴것인지는
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면서
LH 임대 부서쪽으로 전화 연결을 해준다.
담당자가 잠시 부재중이라
약 10여분 뒤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
자기네들도 왜 납부가능전환보증금이 생긴건지 모르겠단다
-_-
보통 LH 임대아파트의 경우
갱신 계약시에
납부가능전환보증금이 증가해
더 낮은 월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
나와 같이
첫 계약기간 2년중에
1년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
납부가능전환보증금이 추가되어 있는것은
처음 본다고 한다.
뭐 어찌됐든 납부하면
월 임대료가 2/3 이하로 줄어드니
오히려 좋아
전액 납부 했다.
납부전에 잠시 든 생각인데
설마 이 모든게 계획된 보이스 피싱은 아니겠지?
오늘은 화요일
오후가 되어서 LH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
추가로 납부한 보증금 내역이 확인되고
증액분 전액을 납부했기에
납부가능전환보증금(원)(금일기준)은 0원이 되었다.
보이스 피싱은 아니었던걸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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