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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돈내산

LH 공공임대 납부가능전환보증금(원)(금일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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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살고 있는 곳은

LH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

입주는 2025년 2월이다.

 

 

입주시에

보증금을 전환 가능 금액 최대로 납부하여

월 임대료는 최저로 낮춰놓은 상태

 

 

입주 후

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살아왔다.

 

 

 

그러던 중 2026년 8월

문득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졌고

LH 청약 홈페이지에서

계약 내용을 확인했는데

 

 

 

엥?

 

 

납부가능전환보증금(원)(금일기준)

라는 항목이 추가 되어 있다.

 

 

'입주시에 전환 보증금을

최대로 납부하고 들어왔는데

이게 왜 있는거지?'

 

 

금액도 최대로 납부한 보증금의

약 34%정도로 큰 금액

 

 

 

2026년 1월자로 

LH 보증금 증액 전환이율이 

7% -> 6% 

(내가 거주중인 공공임대는 6% -> 5%)

1% 낮아졌다는 데

그것 때문인가?

 

 

그렇다고 하기엔 

이미 납부한 보증금의 34%정도 되는 큰금액

 

 

내가 계약금 걸었을 당시는

공공임대 보증금 증액

전환이율이 5%

입주시 잔금납부때는 6% 였다.

 

 

그 1% 차이로

보증금 최대납부 금액 차이는 몇백만원(A) 정도

 

하지만 현재 나와있는

납부가능전환보증금(원)(금일기준)

금액은 (A)의 4배 정도 되는 금액이다.

 

 

 

 

아무리 생각해봐도

1% 낮아진 전환이율로 이만한 금액이

추가 납부가능 전환 보증금으로 잡힐거 같지는 않고

 

대략 1년정도 거주했기에

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

월 임대료를 더 낮추어 살 수 있게 해주는거 아닐까?

하는 결론에 도달했다.

 

오늘은 일요일이라

내일 월요일

LH에 문의 전화를 한번 해봐야 겠다.

 

 


 

 

오늘은 월요일

 

콜센터로 전화를 해보았으나

납부가능전환보증금이 있는 것과

그것을 납부하면

월 임대료가 얼마가 되는지 까지만 안내해준다.

 

왜 갑자기 납부가능전환보증금이 생긴것인지는 

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면서

LH 임대 부서쪽으로 전화 연결을 해준다.

 

담당자가 잠시 부재중이라

약 10여분 뒤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

 

자기네들도 왜 납부가능전환보증금이 생긴건지 모르겠단다

 

-_-

 

보통 LH 임대아파트의 경우 

갱신 계약시에

납부가능전환보증금이 증가해

더 낮은 월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

 

나와 같이

첫 계약기간 2년중에 

1년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

납부가능전환보증금이 추가되어 있는것은

처음 본다고 한다.

 

 

뭐 어찌됐든 납부하면

월 임대료가 2/3 이하로 줄어드니

오히려 좋아

 

전액 납부 했다.

 

납부전에 잠시 든 생각인데

 

설마 이 모든게 계획된 보이스 피싱은 아니겠지?

 

 

 


 

 

오늘은 화요일

 

오후가 되어서 LH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

추가로 납부한 보증금 내역이 확인되고

증액분 전액을 납부했기에 

납부가능전환보증금(원)(금일기준)은 0원이 되었다.

 

보이스 피싱은 아니었던걸로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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